인권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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㈜대림오토는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 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본 인권헌장을 선언한다.
㈜대림오토는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세계인권선언,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및 국제노동기구 헌장 등 인권∙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.
1. 차별 금지
㈜대림오토는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, 민족, 국적, 종교, 장애, 성별, 출생지, 나이, 가족현황, 사회적 신분, 정치적 견해, 임신 및 출산 등의 이유로 일체의 차별을 금지한다.
2. 인도적 대우
㈜대림오토는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,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, 폭언 등의 비인도적인 대우나 위협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.
3.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
㈜대림오토는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.
4. 잘못된 노동관행 금지
㈜대림오토는 국제노동기구(ILO)의 협약과 근로기준법 등을 기반으로 엄격한 자체 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무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,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엄격히 금지한다.
5. 산업안전보장
㈜대림오토는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, 장비,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, 신체적 ㆍ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.
6. 책임있는 협력회사 관리
㈜대림오토는 계약 관계에 있는 협력회사가 해당 사업장에서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7. 환경권의 보호
㈜대림오토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함에 있어, 생산 활동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한다.
- 다음글윤리경영 24.12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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